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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후유장해 보험 보험금(보상금) 청구 방법과 유의사항

by 일모소 2023. 1. 26.

다들 보험 하나씩은 가입하고 계실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를 당하시거나, 넘어져서 다치시거나,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뼈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이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보험 중 후유장해 보험 특약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발생하면 보험사에 연락해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받으면 더 이상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들여다보지 않죠. 아니면 자신이 보험을 가입했던 설계사에서 연락해 보험금 청구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받은 보험금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전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험금을 못 받고 있는 게 매우 많으며, 어느 보험사에서도 먼저 말해주지 않는 보험금있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이 바로 "후유장해" 보험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 중 90%는 이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금액이 적게는 백만원 부터 많게는 수천만원 까지로, 자신이 스스로 알고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으면 평생 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지금부터 이 후유장해 보험 보험금을 왜 받지 못하고 있는지, 후유장해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어떤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며,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증권 확인하기

일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보험이 몇 개 없을 것이고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3개~4개 정도의 보험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에서 "후유장해", "장해등급" 등 장해라는 단어가 들어간 항목이 있으신 분들이, 한 번이라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있다면, 아직 받지 못하신 보험금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개인 보험증권에 후유장해와 관련된 항목이 없더라도 요즘은 회사나, 공무원, 교직원이시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단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후유장해-담보
보험사 별 후유장해 특약 표시



후유장해 보험은 꼭 위에 사진과 같은 항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후유장해 <3%>, <20%>, <50>%, <80%>. <고도 후유장해> <교통사고 후유장해> 등의 항목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우리 소중한 돈이 걸린 일이니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세요.


질병. 상해 후유장해 보험 특약(담보)

그럼 먼저 이 후유장해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후유장해에는 질병 후유장해와 상해 후유장해 두 가지로 분류

1. 질병: 내 몸 안에서 발생한 병 (암, 간경화, 뇌혈관질환, 치매 등)
2. 상해: 내 몸 밖에서 외력에 의해 생긴 병 (교통사고 골절, 낙상골절 등)

※ 질병이든 상해든 보장 내용은 똑같으니 여기서는 그냥 후유장해로 부르겠습니다.

 

후유장해란? (장해입니다. "장애" 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치료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질병이나 질병의 후유증이 완치되지 못하는 상태로 그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보통 손가락을 쭉 펴면 일자로 펴지는 게 손가락의 정상 운동 범위입니다. 만약 손가락을 다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손가각이 일자로 펴지지 않고 조금이라고 구부러져 있으면 이런 상황이 후유장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 후유장해 판단이 나옵니다. 다만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니 여기까지의 글만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후유장해 보험이란?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 약관에 나와있는 장해율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가입금액 X후유장해지급률> 해당하는 보장 금액을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장해율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보험금-질병-상해-장해율
휴유장해 장해율 등급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신이 가입된 후유장해 보장 금액이 1억이라는 가정을 하고, 위 장해율표 맨 아래 발 쪽을 보시면 나와 있는 첫째 발가락 상실을 가정하겠습니다. 자신이 질병이든 상해든 첫째 발가락(엄지)을 상실했을 시 10%의 영구장해가 발생합니다.

ex)
엄지 발가락 상실

1. 보장금액 1억이면, 1억x 10% 하면 1천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2. 보장금액 10억이면, 10억x 10% 하면 1억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또다른 예로 한국사람들 생활 습관상 허리가 아파 병원에 방문해 MRI만 찍으면 높은 빈도로 진단이 나오는 허리디스크 10%~20% 장해율이 나옵니다.

ex)
허리드스크

1. 보장금액 10억이면, 10억x 10% 하면 1억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2. 보장금액 10억이면, 10억x 20% 하면 2억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으신 분, 무릎관절 수술을 하신 분,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 등등 후유장해 보험을 받을 자격은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하물며 얼굴에 큰 상처(추상장해)만 남아도 후유장해로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보기에 별거 아닌 거 같고, 내가 별거 아닌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이 보험금을 아무리 청구해도 개인의 청구 금액이나 건수로 절대 보험금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예전에 다치신 적이 있으셨다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후유장해 항목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고, 합당한 후유장해 보상금 꼭 청구하셔야 합니다.



후유장해 보험의 특징

청구 기간

보통 보험의 청구기간을 3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부터 3년 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즉 내가 4년 전에 병원에 방문했던 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후유장해 보험은 상황에 따라 5년, 10년이 지나도 청구가 가능한 보험입니다. 그러니 혼자 판단으로 청구를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보험들은 치료가 끝난 후 바로 청구가 가능한 반면, 후유장해 보험은 수술 치료가 완치된 시점에서 최소 6개월부터 24개월 까지 지켜본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청구가 가능한 보험입니다.

 

각 부위 마다 보장 / 보험사의 꼼수

후유장해 보험은 암 진단금, 뇌혈관 질환 진단금, 심혈관 진단금 같은 한번 청구하면 사라지는 보험과는 달리, 각 신체 부위별 보장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이 말은 팔 부위를 후유장해 보장을 받았다고 해서 사라지는 보험이 아닙니다. 나중에 발을 다쳐 수술을 받아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다시 청구가 가능하고, 이전에 수술을 받았던 팔의 장해가 더 심해지면 이전에 받았던 후우장해 지급율을 제외하고 장해가 심해진 만큼 추가로 청구가 가능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후유장해 보험은 절대 보험사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나중에 이러한 보험을 청구 가능하다고 절대 말해주지 않는, 보험사가 꼼수를 부리는 대표적인 보험입니다.

보험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소비자는 어떻게든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이고, 보험사는 어떻게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청구하는 보험금조차 이런저런 핑계와 약관을 짜 맞춰 보험금을 어떻게든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 바로 보험사로, 청구하지도 않는 보험을 절대 지급할리가 없습니다.

 

합산 장해율 산출 / 넓은 보장

한 사고로 팔, 다리, 머리 각 부위에 장해가 생길 경우 각 부위 장해율을 합산해서 총 장해율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 후유장해 보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장하며, 질병 후유장해의 경우는 치매부터 뇌 손상으로 인한 신체 장해까지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상해와 질병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ex)
장해율 합산 예시

엄지 손가락 상실 - 장해율 15%
엄지 발가락 상실 - 장해율 10%
약간의 디스크 - 10%

"동일한 사고"로 예시한 3부위와 같은 진단을 받았으면, 총 35% 장해율로 계산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장금액 10억이면, 10억x 35% 하면 3억5천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후유장해 보험 청구

보험 청구 시 유의사항

1. 초진 차트에 기록된 상해(질병) 여부 및 원인 확인 필요.
2. 진단서에 명시된 병명과 수술명 확인 필요.
3.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병원의 중요성.
4.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시 중요사항 확인 필요.
5. 기타 장해 부위에 따른 필요 서류 확인 필요.

 

필요서류 (보험사의 따라 상이하니 보험사에 직접 문의)

 

후유장해-보험-보상금-청구-필요-서류-목록
출처: 메트라이프 홈페이지- 후유장해 보험 청구 시 필요 서류 목록 (보험사 마다 상이함)


후유장해 보험을 청구하는 방법은 다른 보험을 청구하는 방법과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초진차트, 진단서, 후유장해 진달서 등 서류만 제출하면 청구는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개인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쉽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아닙니다. 이 말은 후유장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는 하지만 보험사는 어떻게든 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청구한 금액보다 덜 지급하고 싶어 하는 사이에서 개인이 보험사와 싸워서 이기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손해사정사 이용 보험금 청구

보험사는 그동안 쌓여온 경험과 병원과의 유착 관계를 무기로 당신이 제출한 서류를 한낱 종이 쪼가리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아는 의사도 없고, 아는 변호사도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이런 보험사와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그래서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는 손해사정사 사무실을 끼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손해사정사를 끼고 보험금을 받으면 10%~15% 정도 수수료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돈이 아까워서 혼자 보험사와 싸우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싸움이고, 개인이 서류하나 잘못 발급받으면 되돌리기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위임장만 작성하면 보험금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알아서 잘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고객이 보험금을 많이 받아야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수수료도 커지니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사고든 질병이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신 분들은 후유장해를 받을 수 있는지 가까운 손해사정사 사무실에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주변 지인이나 인터넷에 나와있는 정보 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기 힘든 것이 현실이니 꼭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청구사례

추상장애로 인한 청구

  • 화재, 사고로 인해 신체에 추한 상태로 남은 경우를 말하며, 성형 등 수술 후의 상태를 말합니다. 신체 부위에 따라 장해율이 결정되며, 추한 상태라 함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문의를 권유드립니다. 

손가락, 발가락 골절로 인한 뼈 조각 손실로 인한 청구

  • 사고로 손가락이나 발가락 골절 시 많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뼈조갈 조금 일부가 뼈에서 떨어저 나가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전 사고로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으시면 한번 문의를 권유드립니다.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청구 가능

  • 바로 위와 같은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후유장해는 그 즉시 장해를 인정 받아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후유장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혹은 질병으로 인한 위, 간 등 장기를 절재 했을 경우도 그 즉시 장해로 인정하고 바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신체 일부 마비 증상 

  • 뇌출혈로 인해 신체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마비 증상이나, 불편함이 발행할 경우, 뇌 부분의 장해율만 계산하는 것이 아닌 신체가 불편한 부분까지 모두 장해율을 계산하여 장해율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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