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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종신보험 해지 방법 및 꼭 알아야 할 사항

by 일모소 2023. 2. 7.

많은 사람들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 연금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고 계시며, 알고 보니 자신이 사망해야 나오는 보험인 것을 알고 해지를 하고 싶어 하지만, 중간에 해지를 하면 원금에 큰 손해가 발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못 가입된 종신보험을 해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은 보험이라는 특성상 중도에 해지를 하면 원금에 큰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등 목돈 마련과 노후 자금으로 알고 잘못 가입하고 있고, 이를 인지하고 중간에 종신보험을 해지하기 위해 보험사로 연락하면 자신이 납입한 원금에 한참을 못 미치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에 해지를 망설이고 부득이하게 종신보험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을 해지하는 방법과 민원 요령을 알면 이자는 받지 못하더라도 납입한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글 잘 읽고 종신보험을 해지하기시 바랍니다. 종신보험이 어떠한 보험인지 잘 알고 있어야 민원 글을 쓸 때도 글의 질이 달라집니다. 해지 방법과 민원 요령을 알기 전에 종신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부터 알아보고 사람들이 왜 종신보험을 잘못 가입하는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종신보험-해지-방법-및-꼭 알아야-할-사항-이라고-써있는-사진

 

 

-목 차-

1. 종신보험
   1) 종신보험이란?
   2) 종신보험의 종류
   3) 종신보험의 특징

2. 종신보험 해지 및 주의사항
   1) 불완전판매
   2) 민원접수 전 주의사항
   3) 민원접수 방법

3. 종신보험 해지 요령
   1) 처음 접수하는 서류가 가장 중요
   2) 증거수집
   3) 변호사 선임
   4) 대법원 판례

 

 

1. 종신보험

1)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 또는 생명보험이라 말하기도 하는 종신보험은 보험의 이름에도 나와 있듯 내 삶이 끝나는 때를 말하고 있어,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지급되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생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아니며, 자신이 사망해야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입니다. 

 

2) 종신보험의 종류 

가. 일반종신

  •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보험으로, 주계약인 사망보장과 함께 다른 특약까지 함께 넣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이 사망시 까지로 언젠가는 받는 보험입니다. 

나. 정기보험

  • 일반종신보험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이지만 한가지 다른 점은 보장받을 나이를 지정하여 지정한 나이까지만 사망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보험으로 지정한 나이 이후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언제가 한 번은 보장받는 종신보험 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 CI보험, GI보험

  • 사망에 대한 보장 주계약은 위 두 보험과 동일하지만, 살아 있는 동안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사망보험 보장 금액에서 일부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보장 금액을 사망 시에 마저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보험료가 매우 비싼 보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가입하지 말아야 할 보험 중 하나입니다. 

3) 종신보험의 특징

가. 보험료가 매우 비싼 편입니다. 

  •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받는 보험금이라고 보고 보험료가 매우 비쌉니다.

나. 납입해야 하는 기간이 매우 긴 상품입니다. 

  • 납입 기간이 매우 길어 중간에 보험료가 부담될 수도 있으며, 통상적 보장을 받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다.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 노후에 연금으로 전환하여 받는 것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라. 차감하는 사업비가 매우 비싼 편입니다. 

  • 차감하는 사업비가 다른 보험에 비해 매우 비싼 편으로, 보험을 중도해지하면 원금의 손실이 큰 상품입니다. 

 

종신보험의 특징과 장단점이 매우 많지만 종신보험을 가입을 권유하는 글이 아니기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어떠한 보험이며, 잘 활용하면 그렇게 나쁜 보험도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필요한 한 일이 있을지  모르니 잠깐 설명했습니다. 

 

 

2. 종신보험 해지 및 주의사항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 중 정말 종신보험의 기능이 필요해서 가입하는 사람들은 드물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 설계사가 추천하는 건강보험(암) 보험을 가입하면 종신보험에 가입하거나,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 연금성보험으로 속아서 가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금도 자신이 속아서 가입했다는 사실도 모른 체 그냥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자신이 속아서 가입한 것을 인지하고 보험을 해지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1) 불완전판매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용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없도록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고의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불완전판매를 당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 모두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자는 못 받더라고 속아서 가입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금이라도 다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보험 해지를 요청하면 원금을 100% 돌려주지 않고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 돌려주려고 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신이 불완전판매를 당했다고 인지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금감원에 민원을 통해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금감원은 절대 소비자 편이 아니라는 사실만 느끼시고 절망하실 것입니다. 민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 자신 혼자서 보험사와 금감원을 상대해야 하는 외롭긴 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민원을 준비하면서 난 보험사와 싸워서 법원에 고소까지 한다는 심정으로 민원을 준비하시는 마음 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든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하니만 못하는 일로 보험사만 좋은 일 시키시는 것이죠.

 

 

2) 민원접수 전 주의사항

억울한 마음에 무작정 준비도 없이 민원을 접수하면 장담하건대 무조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를 하고 또 해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 민원은 전화로 접수하지 말고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면 담당 부서 연결을 이리저리 피해 가며 어렵게 합니다. 그냥 홈페이지에서 민원접수를 추천드립니다. 홈페이지에도 민원 페이지는 잘 보이지 않으니 포기하지 말고 찾아보세요. 

나. 금융감독원에 바로 민원 접수가 가능

  • 보험사에 접수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금융감독원에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와 말을 해봐야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에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금감원에 바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민원 전 불완전판매를 입증한 증거를 수집 (매우 중요)

  • 아무것도 없이 보험사와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입니다. 보험가입 당시 설계사가 허위 과장으로 홍보하던 팜플렛, 대필서류 같은 증거가 될 만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는 문자 내용이나 카톡 내용, 통화 녹음 같은 증거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 인터넷에서 민원접수 사례를 찾아 참고 (매우 중요)

  • 경험만 한 스승은 없다. 내 경험은 아니지만 나보다 먼저 이런 일을 경험한 선배님들의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민원에 실패한 글, 민원에 성공한 글 상관하지 말고 읽다 보면 이보다 큰 도움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루 찾아보고 끝날 일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습득해야 합니다. 

마. 중꺾마 (가장 중요함)

  • 가장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민원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운이 좋으면 2주 안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운이 없으면 몇 달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민원을 마음먹었다면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짐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3) 민원접수 방법

접수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준비한 서류와 증거를 제출하면 접수는 끝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접수 시 제출하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서류가 매우 중요하니 잘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구매한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 문의를 하는 내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글자수와 파일 첨부 제한이 있으니 워드나 한글로 민원서류 작성 후 첨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 
제가 본 계약을 불완전판매로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의 서명이 대필로 확인
내용 정리해서 써주시고 증거(실제 서류)로 어떤 것이 있는지 써주시고 파일 첨부

2. 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여서 계약함. 
내용 정리해서 써주시고 증거(허위 과장 팜플렛, 비인자료)로 어떤 것이 있는지 써주시고 파일 첨부

 

 

3. 종신보험 해지 요령

최대한 빨리 민원을 접수해서 납입한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달이 흘러 다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종신보험을 꼭 해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보험금 납입을 중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해지된 보험도 민원 통해 돈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처음 접수하는 서류가 가장 중요

보통 금감원에서 민원 불수용이 나면 3차까지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민원접수의 횟수 제한은 없지만 3차까지 불수용 시 금감원 담당자들이 더 이상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도 카더라로 정확한 내용은 금감원 직원이 아니면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차로 접수하는 서류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1차로 접수하는 서류의 내용이 별 볼일 없으면 2차로 접수하는 서류 또한 잘 읽어보지 않고 복사 붙여 넣기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1차에 접수하는 서류를 오랜 시간 매우 신중하게 정리해서 접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고 쓰고 수정을 계속 검토해서 완벽한 민원서류를 작성해 보세요. 

 

2) 증거수집

민원서류를 아무리 잘 작성해서 접수했다고 가정해도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나는 보험사에게 속아서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 보험사에는 이를 반박한 자료가 넘쳐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보험사의 반박 자료가 바로 "해피콜" 대답입니다. 물론 가입 당시 해피콜 전화가 오면 그냥 "네"라고 대답만 하면 된다고 설명은 들었겠지만 이를 입증한 증거가 없으면 보험사에게 유리한 상황이니까요. 일단은 가장 찾아보기 쉬운 증거 자료부터 증거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거>

가. 대필서류

  • 필히 피보험자 자필성명이 필요한 부분에서 자신의 서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명이 되어 있을 경우, 서류는 보험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셔서 보험 가입 시 제출한 서류 전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류보다 상당히 많을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나. 비인가 홍보 자료

  • 가입 당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 또는 연금형 보험으로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팜플렛(홍보자료)가 있습니다. 요즘은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잘 주기 않는 자료지만 예전에는 그냥 주는 경우도 있었으니 보험사에서 준 파일에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절대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 문자나 카톡 내용

  • 가입 당시 설계사와의 문자 내용이나 카톡 내용에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지난 문자나 카톡을 잘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피콜 대답에 "네"만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나 보험이 저축성 보험이고, 목돈 마련에 아주 좋은 보험이라고 말을 하는 내용이 있다면 좋습니다. 

라. 사은품 및 보험료 대납

  • 3만원 이상 사은품을 받았다는 증거나, 첫 달 보험료를 설계사나 보험사가 대납해 준 계좌 내용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준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불법입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로 처벌받는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그래소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 설계사 명함

  • 보험은 내가 상담받은 설계사와 가입한 설계사가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 설계사인 척 사람만 모집하고 가입은 진짜 설계사에게 서류를 가지고가 보험을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입 당시 받은 명함과 청약서상 설계사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증거 말고도 더 많은 증거가 있을 수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여기까지가 한계인 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가가 하나도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증거 만들기>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민원을 접수하기 전 이런저런 이유는 만들어서 설계사와 연락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혹은 동생에게 제가 가입한 보험 이야기를 했더니 가입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시도해서 연락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속아서 가입했다는 증거 대답을 잘 유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답을 유도하실 때는 꼭 "당시",  "제가 보험을 가입할 그때" 같은 말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녹취를 하더라도 나 자신의 대화 내용까지 같이 녹음되고 있으면 절대 불법이 아니니 겁먹지 마시기 바라며, 대면이 힘드시면 카톡으로 대화하셔도 상관없습니다.

 

 

3) 변호사 선임

도저히 혼자서는 민원을 진행할 자신이 없으시면 전무가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권유드립니다. 무슨 일이든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민원 해결을 의뢰해도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나 몰라라 하고 배 째라고 하면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에도 소비자가 재판까지 가는 것을 꺼려한다는 심리를 이용하고, 소액으로 재판해도 이를 변호할 변호사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4) 대법원 판례

가. 자필서명 (대필)  _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일부 인용

  •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를 위한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면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나. 자필서명 (대필)  _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일부 인용

  •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다. 설명의 의무 위반 _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일부 인용

  •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종신보험은 무조건 나쁜 보험은 아닙니다. 다만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지 않게 가입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 문제인 것이죠. 종신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직장을 그만두고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 목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과 더불어 해지하려는 목적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버릇처럼 반복되면 보험은 언제든 해지하면 돈이 나온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보험을 보험으로 가치보다는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해지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별다른 고민 없이 보험을 쉽게 가입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을 해지하시기 전에 꼭 내가 왜 보험을 해지하는지, 해지하고 돌려받은 보험금으로 무엇을 할지 꼭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워 보험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진행하실 지루하고 긴 민원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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