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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가급여 보험 특약(노인장기요양 보험), 노후에 100% 받을 수 있는 보험인가?

by 일모소 2023. 1. 18.

보험 설계사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노후를 대비하는 최고의 보험으로 서로 홍보하고 있는 재가급여 보험 상품입니다. 그럼 이 보험이 정말 노후를 대비하는 최고의 보험 특약인지, 100% 받을 수 있는 특약인지 정확하게 어떤 보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보험에 대히 알아보기 전에 재가급여가 무엇이고 재가급여 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화면 <노인장기요양 보험>

 

◎ 제가급여란?

재가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 보험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따위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 즉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시설이 아닌 집에서(재가) 요양을 받는 노인들에게 나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에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품 구입(자부담금 15%) 등이 있습니다. 요양원, 병원 같은 시설에서 요양하는 노인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재가급여 보험이란?

재가급여 보험 가입자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재가급여 서비스 혜택을 받으면 가입된 보험 회사에서 보장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매월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는다고 치면 매월 보험 회사에서 보장 금액을 지급합니다. 반대로 노인 장기 요양 등급만 받고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보장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 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 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 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 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 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노인장기요양 보험 혜택

1등급~2등급: 요양원과 같은 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3등급~5등급: 재가급여(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보험 청구에 해당)



◎ 노후에 100% 받을 수 있는 보험(특약)인가?

위에 말했듯 일단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을 제외하고 5등급부터 재가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노인장기요양 보험 신청 자격

65세 미만 - 치매, 뇌혈관질환 및 파킨슨병 등 나라에서 지정하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65세 이상 - 노인성 질환과 상관없이 생활이 불편한 사람

노인장기요양 보험 신청

신청은 전국 건강보험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승인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2.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대상자 현황을 조사
3. 의사소견의뢰서를 받아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
4. 공단에서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
5. 등급판정

이 처럼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신청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승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등급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즉 100%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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