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의료보험 및 개인 보험 시스템이 워낙 잘 구축이 되어 있어, 아파서 병원을 방문하면 발생되는 병원비에 대한 큰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지출하는 보험료 마저도 부담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며, 그 사람들은 아파서 병원을 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전 국민이 부담없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난적 의료비란 무엇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지급조건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1) 재난적 의료비란?
질별 및 상해로 인해 가정의 재정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적 사업입니다.
다들 잘 알고계시는 '산정특례 제도'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제도로, 병원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지원하는 대상과 조건이 다르니, 잘 알아보고 비교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제도 혜택과 신청 방법 총정리
산정특례 제도란 치료비 본인 부담이 매우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등에 대한여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질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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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확대된 지원기준
2023년 1월 1일 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되어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욱 줄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 01. 01 부터 확대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
의료비 부담금 완화 | 연소득 대비 본인 부담의료비 비율 15% → 10% |
재산기준 완화 |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 → 7억원 이하 |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이 충족된 자
가.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외상은 외래 진료 개시일이 2022. 01. 01 이후인 자 부터 적용)
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다. 재산기준: 재원대상자가 손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라.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수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본임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20만원 초과 |
그 외 가구: 160만원 초과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
2) 지원대상 예시
※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가.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가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 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3. 지원범위 및 신청
1)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소득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사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 50% |
- 지원상한금액 : 연간 3천만원 한도
- 지원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계산법 :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지원비율(50~80%)
2) 지원신청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유형4.지원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는 입원 중 신청 불가능
- 구비서류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구비서류 | 발급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요양기관(병원) |
입(퇴)원 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한국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 기타 |
3)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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