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및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금 중에서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환자가 일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이번 시간에는 이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보험료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
병원이나 약국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한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수납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하게 수납한 비용의 차액을 제외하고 병원에 지급하고, 차액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제
나라에서는 소득에 따라서 자신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액을 지정하여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에 따라서 1~10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에 해당하는 최대 부담금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있어, 병원 진료를 받이 받으시거나 큰 질병에 걸려 치료비가 많이 나온 경우 자신의 소득 대비 지정된 상한액보다 치료비용을 많이 지출한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단,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1~3인실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제외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공단으로 문의)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ex)
본인 소득 구간이 1분위에 해당하여 120일 이하로 치료를 받았다면 '본인부담상한액'이 83만 원이라고 하고, 실제 병원에서 지출한 병원비가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나라에서 그 차액인 417만 원을 환급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액 환급 제도 적용에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가 있습니다.
- 사전급여는 1년 안에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병원에서 초과 비용을 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
- 사후급여는 지금까지 설명한 초과 비용을 추후 환자에게 환급해 주는 방법
-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적용에서 제외
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 / 신청방법
방문신청 방법
건강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조회 확인이 없어도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신청서가 본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전달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령한 지급신청서 내용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대면으로 서류를 접수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도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7일 이내 입금됩니다.
온라인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앱 이용 신청>
1) 앱 다운로드
2)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 카카오, 네이버를 이용하여 간편인증으로 편하게 로그인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 (구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가능합니다.
- 사업자 회원은 회원가입을 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 화면상단 [민원요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건강 보험료 환급금이 없으면 '조회된 결과가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 건강 보험료 환급금이 있으면 안내에 따라 환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이트를 이용한 신청>
사이트 접속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후 건강 보험료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지금까지 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만 병원에 많이 가시지 않는 분들은 환급금이 없는 것이 정상이며, 환급금보다는 건강이 더 우선이니 아쉬워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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