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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복지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조건 및 신청방법과 지급일 총정리

by 일모소 2023. 2. 3.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한 정책 정보 채널을 보다 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관련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충 보면 근로자와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책의 지급 조건과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서 정확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자, 즉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얼핏 장려금을 지원해 주니 좋은 제도로 보이지만  일을 죽어라 하면서 소득이 없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라는 문구에서 왠지 모르게 이 사회의 문제를 말해주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근로장례금.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구분

가구명칭 가구원구성 비고
단독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에 의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홀벌이 맞벌이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4.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2.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구분 신청일 지급일
2022년 하반기 2023. 03. 01  ~  2023. 03. 15 2022년 6월
2022년 정기 2023. 05. 01  ~  2023. 05. 31 2023년 9월
2023년 상반기 2023. 09. 01  ~  2023. 09. 15 2023년 12월

 

 

 

2. 장려금 지급액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1,650,000원
홀벌이 2,850,000원
맞벌이 3,300,000원

 

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년 1명 당 800,000원

 

 

3.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때

  • 카카오톡이나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진행 (★피싱문자에 주의)
  • 1544-9944에 전화하여 ARS 안내 음성에 따라 진행
  •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 진행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 <1566-3636>

 

 

지금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매년 신청 조건과 지급액 같은 부분이 변동되니 매년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고,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를 통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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