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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복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by 일모소 2023. 2. 11.

직장에 다니다 보면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갑자기 문을 닫아, 부득이한 경우에 퇴사를 하거나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럽 해고와 퇴사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다시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의 대상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가 망해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다면, 다음 직장을 구하는 공백기 동안에 생활비가 없어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나라에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신청방법과 신청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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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조건

- 목 차 -

1. 실업급여란?
   1) 실업급여 유형

2. 실업급여 신청조건 (구직급여 신청조건)
   1)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조건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3)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4)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3.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4. 자주 하는 질문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1) 실업급여 유형

실업급여에는 ①구직급여, ②취업촉진수당, ③연장급여, ④상병급여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지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희 받고 있는 실업급여의 대부분은 "구직급여"로, 이번에는 이 구직급여 신청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유형의 설명

 

참고로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 아닌,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구인활동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비대면 교육만 시청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었지만, 이제는 구인활동을 하지 않은 실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조건 (구직급여 신청조건)

 

1)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조건

가. 통산적인 조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근무일이 180일이 넘어야 함}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을 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나. 일용직 신청조건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 개월 동안의 근무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3.10.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과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을 경우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3)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 상한액

  • 근로시간별 구직급여액 (2023년 하한액 구간 변경)
구분 2023년 2019년~2022년
상한액 66,000 66,000
8시간 이상 61,568 60,120
7시간  53,872 52,605
6시간 46,176 45,090
5시간 38,480 37,575
4시간 이하 30,784 30,060

 

나. 하한액 (최소보장 지급액)

  • 최저임금의 80% x 일 근로시간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x 80% x 8시간= 61,568원]

 

4)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2019.10.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50일 210일 240일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 이직일 2019.10.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금여-지급절차-순서가-나와있는-사진

 

 

 

4. 자주 하는 질문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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