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2023년 올해에도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많은 정책과 변화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청년 지원 정책에 어떠한 정책이 나왔는지, 변화된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미혼청년특별공급
2. 청년도약계좌
3. 청년내일저축계좌
4. 청년자립수당
5. 청년일자리도약
내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청년과 서민층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청년층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해 5년간 5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중 34만 가구를 39세 이하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우선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세에 비해 70~80%의 분양가로 공급 계획이며, 최저 1%대 저금리로 대출도 해준다고 합니다.
대상별 공급 계획 (만호)
구분 | 나눔형 | 선택형 | 일반분양형 |
물량 | 25만 가구 | 10만 가구 | 15만 가구 |
특징 | 시세 70% 이하분양 차익 70% 보장 |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
시세 80% 수준의 분양 |
모기지 | 5억원 (LTV 최대 80%, DSR 미적용) |
5억원 (LTV 최대 80%, DSR 미적용) |
4억원 (LTV 최대 70%, DSR 미적용) |
금리 | 1.9~3.0% (40년) |
1.9~3.0% (40년) |
2.15~3.0% (40년) |
각각 소득, 자산, 생애 주기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공급.
- 나눔형 - 시세의 70% 이하, 의무거주기간 5년 후 나라에 환매해 시세차익의 70% 대상자에게 있음.
- 선택형 - 임대로 6년 거주 후 임대와 분양을 결정
- 일반형 - 분양가 상한제 시세 80% 수준에서 분양, 추첨제 20% 적용해 당첨기회 확대
신청대상
1) 1인가구 평균 소득: 140% 이하
2) 순자산 2억 6천이하, 생애최초
3) 만 19세~39세 미혼자
2023년 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입니다. 월 70만원씩 5년을 납부한다면 5년 만기 후 5000만원을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자 및 조건
- 만 19세 ~ 34세 청년
- 연 6000만원 이하 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
- 최소 40만원 ~ 최대 70만원 까지 납입
- 청년 소득 구간에 따라 연 3.0% ~ 6.0% +@(은행이자)
- 비과세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연령 계산 시 미산입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
가구원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80% |
1인 | 2,078,000원 | 3,740,206원 |
2인 | 3,456,000원 | 6,221,079원 |
3인 | 4,435,000원 | 7,982,669원 |
4인 | 5,401,000원 | 9,721,735원 |
5인 | 6,331,000원 | 11,395,238원 |
6인 | 7,228,000원 | 13,010,366원 |
- 2023년 중위소득 표입니다. 본인의 중위소득을 미리 확인해서 조건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여부
2022년을 마지막으로 청년희망 적금 정책은 더이상 시행하지 않습니다. 만기가 되는 2024년 마지막 정책금을 지급하면서 청년희망 적금 정책은 완전히 사라질 계회입니다.
청년들의 미래 자산 마련과 근로에 대한 의욕을 잃은 청년들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2021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매달 10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만원~30만원을 추가로 납입. 3년 만기 후 납입금액과 은행 이자를 더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및 조건
- 대상: 신청당시 19세 ~ 34세(단, 수급자.차상위는 15세 ~ 39세까지 허용)
- 소득기준: 연간근로.사업소득 6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연간근로, 사업소득 기준 면재 (근로활동 있어야 함)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금액: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10만원:10만원) 정부지원, 수급자. 차상위는 1:3(10만원:30만원) 정부지원, 발생 이자 전액 비과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
가구원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80% |
1인 | 2,078,000원 | 3,740,206원 |
2인 | 3,456,000원 | 6,221,079원 |
3인 | 4,435,000원 | 7,982,669원 |
4인 | 5,401,000원 | 9,721,735원 |
5인 | 6,331,000원 | 11,395,238원 |
6인 | 7,228,000원 | 13,010,366원 |
- 2023년 중위소득 표입니다. 본인의 중위소득을 미리 확인해서 조건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관할 읍. 면. 동 행정복기센터서에 신청
중복불가 서비스
- 희망키움통장 2 지급해지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지급해지자
만 18세 이후 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 가장, 위탁가정의 보호 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원씩 자림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나라 정책입니다.
신청대상 및 조건
- 만 18세가 되는 해당 연도에 보호 종료 예정자
- 만 18세 이면서 보호 종료자
-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가 처음 신청하지 않았어도 신청을 하면 자립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자림수동신청" or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급" 검색 후 신청
- 오프라인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이 제도는 청년들 개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라기보다, 취업애로 청년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작년에 비해 지원 기간과 지원 금액도 늘어났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애로 청년이란? (지원대상)
만 15세 ~ 34세의 미취업 상태 청년 중, 아래 9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군필자는 위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함)
- 6개월 이상 실업한 청년
- 고종 이하 학력의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지원필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 탈북 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단 졸업예정자,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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