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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상

SH공사 서울시 반지하 주택 3450가구 매입 신청

by 일모소 2023. 4. 12.

얼마전 서울의 반지하 주택들이 물에 잠겨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개건을 위해 SH공사에서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 3450가구의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발표했는데요. 이는 SH공사가 반지하 주택을 자신들이 구매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안에 모든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내 지하층 용도가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동을 일광 매입한다고 하는데요.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주택 모든 세대를 포함 건물 전체 가구수의 절반 이상이 같이 접수해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SH공사-서울-반지하-주택-매입-공고

 

SG공사 서울 반지하주택 매입 공고


-목  차-

 

1. 신청기간

2. 매입대상 주택

3. 매입대상재역 및 호수

4. 매입절차

5. 매매대금 결정 및 지급

6.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연내 상시 접수

 

 

2. 매입대상 주택

가. 아래 요건(①~②)을 모두 충족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함)의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① (주택유형1)) 단독주택(다가구, 다가구용단독), 공동주택(다세대, 연립2)) 동별 일괄 매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정의에 따름

           2) 단, 다세대· 연립주택은 모든 반지하가구 포함 전체 가구수의 1/2 이상 매입 가능

    ② (지하층주택)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지하주택

 

나. 우선 매입 대상

   ①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 침수피해사실확인원 제출 필요

   ② 서울시에서 작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자치구 내 반지하주택

        -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

   ③ 지층이 지반에 2/3이상 묻힌 반지하주택

   ④ 기타 공사에서 매입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반지하주택

 

 

3. 매입대상지역 및 호수

가. 매입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나. 매입호수 : 3,450호

 

 

4. 매입절차

가. 접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매입심의 결과 통보까지 일정시간(대략 2~3개월 정도)이 소요됨

     ※ 접수 신청물량 및 공사 계획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신청 접수된 주택은 서류심사를 거치게 되며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통보함

다. 심의에 상정되는 물건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공사매입기준에 따라 매입심의위원회에서 가결 여부(감정평가 대상주택)를결정함

라. 심의 가결 물건에 대해 공사 전·현직 임직원 및 직원가족 여부검증을실시하며, 검증에 동의하지 않거나 직원 및 직원가족 주택에 해당할경우 매입하지 않음

 

 

5. 매매대금 결정 및 지급

가. 매매대금 결정 : 공사와 매도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금액의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

나. 감정평가법인 결정

  ○ 공사 추천 감정평가법인 선정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13개 공시전문평가법인 중 공사가 1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

       - 이전 차수 감정평가 진행 법인은 당 회차 공사측 선정 법인에서 제외

 

 ○ 매도인 추천 감정평가법인 선정

      - 매도인이 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한 법인 중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

      - 매도신청자 선호도조사 결과 득표 1위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

      - 해당 선정 절차는 심의 차수별로 집계해 결정

      - 감정평가법인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잔금 : 매매계약금과 유보금(호당 2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

      - 청구가능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 선결 조건

       ① 잔여 임대차계약 승계 완료 및 지하세대 이주 일정 확정 이후

       ② 집주인 계속거주 미희망 시 퇴거일에 잔금 지급하며,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집주인의 경우

           잔금 지급일을 우리공사 임대차계약의 입주일로 정함

 

기타사항

      - 매도신청 물건에 (가)압류 등 등기사항이 있거나, 매도신청 물건 관련 공사를 상대로 하는

        (가)압류 등이 있는 등 공사가 매입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이중매매, 가압류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권리흠결 또는 하자 없는

        부동산 명도 및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경우 대금지급을 보류하거나 계약해제 될 수 있음

 

 

6. 신청방법

 

 

가. 기간 : 공고일로부터 연내 상시 접수

나.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우편(방문) 접수

    ○ 인터넷접수 : 공사 인터넷(누리집) 접수 페이지

       - 공사홈페이지(www.i-sh.co.kr) ⇨고객센터⇨온라인 신청⇨주택매도신청

    ○ 우편(방문) 접수처 : (우)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9층 주택매입부 담당자 앞

    ○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가능(위임장 및 관련 서류 필수 제출)

    ○ 첨부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원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변경 및 수정은 불가하며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 종료 후 접수 결과는 별도로 문자 통보 예정

 

다. 문의처

    접수방법 및 절차 등 일반 문의 : 02)3410-7402 ~ 7411

    ○ 매입서류 및 행정처리 문의 : 02)3410-7407, 7408

    ○ 매입심의 관련 문의 : 02)3410-7404, 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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