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전세 사기와 빌라왕 사건을 방송하면서 전세로 살고 계시거나 앞으로 전세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대비해 세입자가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 가입방법과 조건 비용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세보증보험으로 전세금 반환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
전세보증보험
HUG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 기간이 만기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주택보증공사 or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 과열로 인한 거품이 꺼지고 집값이 폭락하면서 깡통전세가 발생해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도 그럴 것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면 이사를 가지 못하거나 계약금을 날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에서부터 안심할 수 있게 전제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기본으로 전세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이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셔야 하며, 절반이 지난 후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전세 계약을 하면서 전세보증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어려운 가입조건들 다 보셔도 필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확인해 줍니다.
마음에 드는 전세 매물을 발견하면 기본으로 "전세보증금대출"과 "전세보중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매물이 아무리 마음에 들고 저렴하게 나왔다고 해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매물이면 절대 계약해서는 안됩니다. 매물이 저렴하다고 덥석 계약을 하시면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을 것.
- 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상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
- 전세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계약서일 것.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기타 조건은 보증보험 사이트를 참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에는 지사나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과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가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마저도 공인중개사와 연계된 은행 중개인을 끼고 계약하시면 다 알아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인에게 개인정보에 민감한 서류를 건네어야 하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은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방법을 알아보시면 다들 형식적인 말 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전세 매물을 알아보실 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가능한 매물을 계약하시면 공인중개사에서 다 알아보고 알려주니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할 서류도 알아볼 겸 은행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부동산에 문의하면 은행 직원이 출장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HUG 지사 방문 및 은행 방문>
- HUG 지사는 전세보증보험 홈페이지 참고
- 위탁은행: 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국민카드 → 국카몰 앱 → 라이프샵 → 전세보증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①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②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확인 가능 해야 함
③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④ 전입세대열람내역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⑤ 부동산등기부등본
⑥ 건축물대장 (아파트 제외)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은 ①전세보증금, ②주택유행, ③부채비율에 따라 "최저 0.115%" ~ "최고 0.154%"까지 적용되는 보증료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보증료가 할인되는 경우도 있으니 적용되는 자세한 보증료율과 할인조건은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부채배율은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 시 연 0.154% 적용
<보증료 할인 및 할증 조건>
- 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 초과하는 경우 "보증료가 10% 할증" (보증료가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증보험료가 아깝다며 가입하기 않고 전세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야 합니다. "
제 글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온라인상 많이 올라와 있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가입방법 등 설명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신규 전세계약을 진행하실 예정이시면 공인중개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직접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잘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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