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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상

탄소포인트제도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by 일모소 2023. 6. 23.

얼마 전 소개해드린 '한전 에너지 캐시백' 제도와 같이 에너지를 절약하면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로, 한전 에너지 캐시백은 전기 사용량만을 대상으로 캐시백을 지급했다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연 최대 13.5만 원까지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절감률에 따라 각각의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작년까지는 '탄소포인트 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다른 제도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올해부터 제도 이름이 새롭게 변경되어 시행되는 것이니 동일한 제도로 보시고 헷갈리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가 정확이 무엇이고 신청조건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의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제도

 

-목 차-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란?
참여방법
포인트 계산
포인트 지급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의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포인트를 지급하여 에너지 절감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운영체계

환경부가 제도를 총관하여 관리 감독하고 지방차치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자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 포인트를 지급하는 운영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운영체계

 

참여 시 좋은 점

제도 참여 시 좋은 점은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탄소중립 효과로 온실가스가 줄어들어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듬에 따라 국가가 에너지를 수입하는 양이 줄어들어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하며, 무엇보다 참여자에게는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여방법

 

국민 대부분이 참여 가능하며, 참여가 어려운 국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조건

참여조건에는 에너지(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공과금 청구 지로서류 or 공과금 청구 메시지)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활인 가능한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웬만한 가정에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확인이 가능하니 참여를 못하는 것이 더 힘들 정도입니다. 

 

참여대상

개인 및 상업

  • 가정 -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신청 및 참여 가능합니다. 
  • 상업시설 - 실사용자
  •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단지

  • 아파트 - 관리사무소소장
  • 학교 - 학교장
  •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 접속하여 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인터넷-신청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가입절차 안내 동영상

 

방문신청

관할지자체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가입 후 신청가능.

 

참여 시 유의사항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

구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납부 시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전기 전기요금 고지서 or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및 입력 별도의 고객번호 불필요
상수도 수도요금 고지서 or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 및 입력
도시가스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or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및 입력

 

 

포인트 계산

포인트 계산 안내

사용량 수집 (월별 또는 반기별)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 별 수집시기 상이

  • 기준사용량 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밖에 없는 경우,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사용가능
  •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 시 누락되는 원리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

 

포인트 산정 및 정산

  •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 / 비대상 산정

 

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

  • 개별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름
  •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유하여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지급
  • 지자체 예산 산정에 따라 1포인트 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

 

포인트 시뮬레이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미리 시뮬레이션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 지급

포인트 지급은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의 종류(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탄소포인트-지급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이트 부여 (연 2회)

 

-감축인센티브: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개인-탄소포인트-지급

 

-유지 인센티브: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개인-탄소포인트-지급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지급

개인-탄소포인트-지급

 

 

상업(법인), 학교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지급 (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상업-탄소포인트-지급

 

- 유지 인센티브: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상업-탄소포인트-지급

 

 

단지

  • 대상: 1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 1~2년간 평균 사용량) 대비 5% 이상 감축한 단지
  • 기간: 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 기준: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

 

인센티브의 종류

탄조중립포인트-인센티브-종류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인센티브는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급을 받을 수 있어 해당 지자체서 시행하는 지급 방식을 확인 후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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