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실리콘벨리 은행의 모기업인 SVB 파이낸셜이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SVB 은행은 미국 16위 은행으로, 파산 소식에 맡겨놓은 돈을 찾으러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법 한도 금액인 5천만 원이 너무 적어 한도 금액을 1억으로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제도'가 뭔지 정확히 어떤한 것이고 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는 시간에 함께 알아보고, 한도 금액이 1억으로 상향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제도)
예금보호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사를 대신해 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예금보험에 의해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예금보험의 원리
예금자보호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한 제도로, 평상시 금융회사로 부터 일정의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있다가,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금융회사를 대신해서 예금보험금(예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보험은 법에 보호를 받는 공적인 보험으로, 금융회사가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으로 부족할 경우는 예금보험공사가 여러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서 해결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가 만들어진 배경
우리나라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범하면서 예금자보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시는 한도 금액이 2000만원이었던 것이 2001년부터 5000만원으로 상향되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엄연히 따지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뱅크런이 한번 일어나면 다른 은행에서도 줄줄이 뱅크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은행들의 도미노 파산을 막는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 ※ 뱅크런: 예금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인출하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로, 뱅크런이 은행의 잘못으로 일어날 경우, 은행은 100% 파산합니다.
예금자보호대상 금융회사
보호대상 금융회사에는 시중은행, 보험회사(생보, 손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 있으며,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과 농협, 수협도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
- 단, 농협, 수협 지역조합과 신협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며,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 다만,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는 보호대상 금융회사에 포함되니 사실상 시중의 모든 은행은 보호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사이트를 참고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
현재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은 5천만원으로, 22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천만원은 '원금+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주의해야 할 내용은 은행별 보호 한도 금액이 5천만원이며, 통장별 보장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 분산을 위해서는 은행을 다른 게 자금을 분산해야 합니다.
<예시>
1. 국민은행 잠실지점 5000만원 + 국민은행 노량진지점 5000만원
= 5000만원만 보장 (동일은행 다른 지점)
2. 국민은행 잠실지점 5000만원 + 신한은행 노량지지점 5000만원
= 1억 보장 (다른은행)
보장 한도 금액 상향
한도 금액 상향의 필요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서 뱅크런으로 사람들이 예금 인출을 위해 은행 앞에 줄을 서는 상황에서 은행 출입문 앞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25만 달러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로 나라에서 한화 약 3억2천만원 정도까지 보장해 주니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5천만원만 보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OECD 국가들 대부분 국민 1인당 GDP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예금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나마 우리와 GDP가 가장 비슷한 이태리도 GDP의 3.6배의 예금을 보호하는 반면 한국은 1.3배 수준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늘어나면 소비하는 돈도 많겠지만 반대로 은행에 예금하는 돈이 많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주식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금융회사에 예치된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 쉽게 5천만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아직도 옛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도 상향을 못하고 있는 이유
사실 한도 상향의 의견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은 보금자보호법이 시행된 2001년 당시 1인당 GDP를 고려해 설정한 금액으로, 15년 지난 2016년에는 1인당 GDP가 당시 보다 2배 이상이 증가했지만 한도 금액이 너무 적어 1억으로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상향되지 않고 5000만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호 한도 금액을 1억으로 상향한다는 것은 금융회사에서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는 보험료의 인상을 뜻하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자금여력이 좋지 않은 2금융권 회사들이 자금 사정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이 1억으로 상향될 경우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 1금융권에서 예금 금리를 많이 주는 2금융권으로 예금을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중 메이저 은행들 대부분은 예금과 대출 마진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반면에 2금융권은 부동산이나 다른 분야 투자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어 위험성이 큰 것이 예금보험공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예전에는 뱅크런이라고 하면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의 발달로 누구보다 빠르게 예금 이동이 가능해 뱅크런의 효과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파산의 위험이 있을 경우 인수 합병의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파산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며, 우리나라의 특성상 손해 보는 장사를 잘하지 않아 위험성이 없는 곳에만 대출을 해주는 경향이 강해 건전성 면에서는 외국보다는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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