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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상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 차이와 유리한 방법

by 일모소 2024. 12. 3.

 

직장인들이라면 모두가 기대하는 13월의 월급이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세금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챙겨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중 가장 헷갈리는 것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데요.

연말정산을 최대한 많이 환급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지만 가장 헷갈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 차이를 알아보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는 이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

  ✅소득공제 개념
  ✅세액공제 개념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유리한 방법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부양가족
  ✅IRP/연금저축


 

 

 

📑연말정산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당연하는 듯 습관적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만 정작 매년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연말정산은 왜 하는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처음부터 매월 세금을 잘 떼어가면 되는 것을 왜 귀찮게 연말에 다시 환급해 주는 것일까요?
 

✅연말정산 하는 이유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예외 없이 세금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직장인들 월급 즉, 근로소득에도 당연히 세금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에 정확한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직장인이 알아서 신고를 하기 전 까지는 정확한 소득을 알아내는 것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어갑니다.

시간과 인력의 부족뿐 아니라 세금을 떼이지 않고 징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을 가지고 "이 사람은 올해에 이 정도의 소득이 있겠군"이라고 예측해 매월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떼어가고 있으며, 이렇게 세금을 미리 떼어가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된 세금은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잘 납부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도 그럴 것이 작년에는 잔업을 많이 해서 소득이 많이 발생한 반면, 올해는 잔업을 하지 못해 작년보다 소득이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작년보다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나라에서 미리 계산한 소득이 잘 계산된 소득인지 이를 통해 징수한 세금이 잘 징수된 세금인지 확인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작년보다 소득이 줄어든 사람에게는 세금을 다시 환급해 주고 소득이 늘어난 사람에게는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 제도입니다.

이때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모두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곳에서 일정 부분 이상의 지출을 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하면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복잡한 정산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종합적인 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내가 세금을 환급받을지, 세금을 뱉어 낼지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뭐고 세액공제는 뭔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계속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떠한 공제가 연말정산을 많이 받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을 알아보기 전에 나라에서 세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기 위해서'소득'에 소득 구간별'세율'을 곱하면 세액(세금)이 나옵니다. 이를 과세표준 산출 세액이라고 하며, 자신의 정확한 소득 구간별 세율은 어느 정도인지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x 세율 = 세액(세금)

소득-구간별-세율-과세표준-산출-세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

대부분 사람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그거'라고만 알고 있는 게 전부며,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그거를 습관처럼 누군가는 소득공제, 누군가는 세액공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더 많은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떻게 다르길래 연말정산 환급금이 적어지고 많아지는 차이가 발생하는지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알아도 보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개념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공제 즉, 소득을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환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뭔 소득을 깎아주는 얘기를 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소득을 깎아주는 것은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근로자는 '과세표준 산출 세액'의 적용해 세금이 산출됩니다.

이는 소득 구간에 따라 몇 %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과세하는지를 나라에서 미리 정해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다른 말로 모든 근로자들이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로만 보면 앞에 쓰여있는 금액과 뒤에 쓰여있는 세율(%)이 뭐가 뭔지 헷갈리고 어려운데요. 예시를 들어보면서 쉽게 알아보기 위해 소득이 5,5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래 과세표준 표와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세금)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과세표준 (소득)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소득)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예시:  소득  5,500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24%)
🔸1,400만 원까지  세율 6% 적용 = 84만 원 세금

🔸5,000만 원 - 1,400만 원 = 3,600만 원에 세율 15% 적용 = 540만 원 세금 

🔸84만 원 세금 + 540만 원 세금 = 624만 원 세금

🔸5,500만 원 - 5,000만 원 = 500만 원에 세율 24% 적용 = 120만 원 세금

624만 원 + 120만 원 = 744만 원 세금


✅소득이 5,500만 원인 근로자는 세금이 744만 원이 산출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여러 공제를 통해 실제 세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와 같이 실제 소득이  5,500만 원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이 5,000만 원 혹은 더 낮은 소득금액으로 인정해 준다면, 과세표준 기본세율에 적용되는 소득이 낮아지면서 세금이 적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적어지는 것이 세금 환급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겠지만 5,500만 원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산출된 세금을 원천징수하다 보니 기준이 된 소득보다 소득이 적어지면 세금을 많이 산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환급을 받을 금액이 많아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에는 모두가 한 번쯤 들어본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1명 당 150만 원의 소득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소득이 5,300만 원인 사람이 부양가족이 1명이 있다면 본인 기본공제 포함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을 5,000만 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액공제 개념

세액(세금) 공제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소득공제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을 공제 즉,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와 같이 소득을 줄여 적용되는 소득과 세율의 혜택을 받는 것과는 달리 세액공제를 받으면 발생된 세금에서 세액공제 금액만큼 바로 세금을 깎아줍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이외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자 세액공제를 해주는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자녀세액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부양가족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자녀 수만 계산해서 세금 깎아주고 있습니다. 
 

예시: 소득 5,500만 원  / 세금 744만 원
자녀 3명이라고 가정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 30만 원 
자녀 2명: 50만 원 
자녀 3명: 70만 원

세금 744만 원 - 70만 원 = 674만 원

✅소득이 5,500만 원인 근로자 세금이 744만 원에서 674만 원으로 내려감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여러 공제를 통해 실제 세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외 가장 유명한 세액공제 항목'IRP 계좌', '연금저축계좌'가 있는데요. 온라인상에 매우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이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금저축-IRP-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유리한 방법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어떻게 잘 활용해야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모든 공제 항목을 챙기고 계산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장 쉽고 간단하게 조금만 신경 쓰면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위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는데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에서 사람들이 하나 같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말하는 이유는 매년 평균 사용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 소득공제를 받기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의 25% 이상 소비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소득공제 몰아주기
소비가 많으면 한도 이상의 소비 금액은
상대방에게 몰아 서로 혜택 받기

일단 소득의 25% 이상 소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소득의 25%를 초과하고 자료가 남는 소비 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냥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챙기는 것이 소득공제는 받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소득의 25%가 넘어가는 소비는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율이 높은 소득이 높은 사람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함께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매년 평균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의 25% 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는 부부라면 소득공제 한도까지 혜택을 받은 이후의 소비 금액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공제율-한도

예시: 남편소득 5,500만 원 / 아내소득 4,500만 원

1. 소득의 25% 이상 소비
2. 소득이 높은 남편 명의의 카드를 함께 사용해 소득공제 몰아주기
3. 남편 소득의 25%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소비한다면, 한도 이상의 소비는 아내에게 몰아주기

남편소득 5,500만 원 * 0.25 = 1,375만 원
1,375만 원을 초과하는 소비 금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의 공제율로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3,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
3,000만 원 - 1,375만 원 = 1,625만 원 (25% 초과 소비금액)
신용카드: 1,625만 원 * 0.15 = 244만 원 소득공제
체크카드: 1,625만 원 * 0.30 = 488만 원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 초과) 

✅25% 이상 초과 소비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보다 적은 소비금액으로 소득공제 한도에 만족함.

 

✅부양가족 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1인에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본인은 기본 공제에 들어갑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150만 원, 결혼을 하신 부부라면 300만 원, 자녀가 1명이 있다면 450만 원, 이런 식으로 공제 금액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부양가족의 범위가 입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라고 하면, 함께 하는 가족만 해당하는 줄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내 배우자의 가족까지 모두 부양가족의 해당합니다. 남편을 기준으로 장인, 장모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IRP(개인연금) / 연금저축 세액공제

인터넷상에 엄청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꼭 가입해야 한다고 나와있을 정도로 세액공제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IRP(개인연금)과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길래 사람들이 이도록 가입을 추천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
연금저축-새액공제-공제율

 

위에 사진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있는데요. 연금저축+IRP(개인퇴직연금) 합해서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6.5%(15%+1.5%) 또는 13.2%(12%+1.2%)로 구분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한도 900만 원을 최대로 적립했을 때 148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500만 원 이상이라면 119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로 비교해 보자면 1년 수익률이 16.5% 또는 13.2%와 같다고 보면 쉽습니다.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수익을 올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최고의 연말정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어린 젊은 MZ세대에게는 크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어린 젊은 MZ세대에게 세액공제 목적으로 IRP와 연금저축을 추전 하지 않는 이유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연금저축/IRP 치명적인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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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IRP 치명적인 단점 ↑↑↑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글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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