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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미국주식

미국주식 세금 계산 및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ft. 절세 꿀팁)

by 일모소 2024. 9. 27.

 

 
미국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실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미국주식 수익실현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도 그럴 것이 국내주식은 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국내주식을 생각하고 아무 계산 없이 미국주식으로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은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을 몰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주식에 붙는 세금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발생한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세금을 적게 내는 절세 꿀팁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볼 예정인데요, 미국주식을 오래 했지만 한 번도 수익 실현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이제 막 미국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예정이니 끝까지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1. 미국주식 세금 종류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2. 미국주식 세금 계산 및 신고 방법

     미국주식 세금 계산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3. 미국주식 절세 꿀팁

     배우자 증여 공제
     매년 250만 원 공제 수익 실현
     손실 확정 후 재매수
     절세계좌활용(ISA계좌)

4. 주의사항

     배우자 증여 공제 주의사항(중요)


 

 

미국주식-세금-계산

 
 
 

📑1. 미국주식 세금 종류

미국주식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이렇게 3가지 세금이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이 매번 변동하지만 현재 기준 0.2%로 세율이 변동되어도 크게 차이가 없이 세금이 매우 적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소득세

미국주식-배당소득세-배당금-지급-내역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후 배당금 지급된 사진

 
미국주식의 80% 이상의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P500 기업들 중 4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아무 미국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배당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신이 배당을 받는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이 '배당소득세'입니다.

이미 배당을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배당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배당금은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주식 배당세가 15%, 국내주식 배당세가 15.4%(배당세 14%+지방세 1.4%), 일본은 15.3%입니다.

원천징수되어 나오는 배당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미국주식만 아니라 일본, 중국, 유럽 같은 해외주식 배당금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세금 관련해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배당금으로만 1년 2000만 원을 넘게 받으시는 분들은 배당소득세가 아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과 합산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소득에 따라 6~45%까지 종합소득세 세금이 발생하고 있으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지만 배당과 이자로만 연 2000만 원을 넘게 받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주식-종합소득-세율

 

 

 

양도소득세

미국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국내주식 시장에는 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주식의 경우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죠. 때문에 국내주식 시장에는 단타(단기 트레이드)로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면 미국주식 시장에는 장기투자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증권계좌에서 여러 주식을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얻은 총순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때 순수익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금부터 22%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미국주식 세금 중 가장 많은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른 세금과 달리 수익과 크게 연관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간혹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상계가 되는 것인지?"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 주식거래로 손해가 발생했고, 배당금으로 이득을 얻었을 때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냐는 질문인데요,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전혀 다른 세금으로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미국주식 세금 계산 및 신고 방법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이미 원천징수되어 배당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고, 계산해야 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만 계산하면 되는데요, 너무도 간단하면서 때로는 개인이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주식 세금 계산

미국주식-양도소득세-계산-방법

 
기본적인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순수익 1000만 원을 가정하고 여기에서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165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계산이 단타 거래로 계속 사고팔고를 반복하다 보면 정확한 수익과 손해가 얼마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미국주식-양도소득세-신고-방법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자신의 순수익을 먼저 파악해야 하지만 위에 말한 것처럼 단타 투자자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세금을 계산할 필요 없이 각자 사용하시는 증권사 앱에서 3월과 4월 사이에 양도소득세 무료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앱을 통해 미국주식 세금 신고가 완료되면 증권사에 등록된 본인 주소지로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서가 날아올 것입니다. 다만, 바로 현금으로 내야 하는 세금의 특징상 자신 수중에 현금이 없다면 상황이 난감하겠죠? 그래서 자신이 미리 예상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할 현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주식 매매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손실을 보거나 연간 250만 원까지 수익에는 기본공제가 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따로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25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미국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3월~5월 세금 신고는 까먹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행사 중 하나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불이익]

  1. 신고 누락: 가산세 20% 부과
  2. 신고 축소: 가산세 10% 부과
  3. 신고 후 세금 미납: 가산세 하루/0.022% 부과
  4. 부정 신고:  가산세 40% 부과

 
 

📑3. 미국주식 절세 꿀팁

세금 신고 후 부과되는 세금을 보면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금 신고를 안 하자니 돌아오는 불이익이 두렵고, 신고를 하자니 세금이 아깝지만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으니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을 최대한 조금 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 미국주식 절세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

미국주식-대상에-따른-증여-공제액

 
결혼을 하신 기혼자라면 한 번에 가장 많은 절세가 가능한 방법이 배우자 증여 공제입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6억 까지가 공제됩니다. 즉, 10년 동안 여러 번 나누어 6억을 증여하던지, 한 번에 6억을 증여하던지 6억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없고 6억이 초과되는 증여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직계가족 또는 친인척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증여 공제만큼 큰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이용해 절세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절세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혹시나 증여할 재산이 6억보다 많다면 가능한 가족 모두에게 공제 금액만큼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 예시

남편이 미국주식으로 6억 250만 원의 순수익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발생하는 세금은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6억에 대한 22%의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1억 320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6억에 대한 미국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일단 남편은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6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증여한 6억 가치의 주식은 배우자 증여 공제로 인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아내가 증여받은 주식 6억을 매도한다고 해도 6억 가치의 주식을 증여받아 6억에 매도했기 때문에 양도수익이 "0"이므로, 이때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수익 6억에 대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주식-배우자-증여-예시

 
다만, 2025년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이 복잡하고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른 주의사항과 함께 아래 주의사항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중요★)
 

 

매년 250만 원 공제 수익 실현

이 방법은 초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절세 방법으로, 미국주식 매도로 발생한 수익은 25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라는 점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10년 혹은 20년 뒤 주식을 한 번에 매도해서 발행하는 세금보다 현재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주식을 250만 원만큼만 팔고 바로 다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매년 250만 원에 대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 이상 투자를 하는 것을 장기투자라고 하지만 이 방법은 10년 이상 투자를 하는 초장기 투자자에게는 좋은 절세 방법으로 자신이 먼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주식-기본공제-수익-실현-절세-방법

 
 

손실 실현 후 재매수

수익을 실현하는 250만 원 공제 금액을 이용한 방법과 반대로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시현시켜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주식은 손익통산이 적용되어 여러 주식을 사고 파고 하면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상계하여 순수익을 산출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해 얻은 수익만큼 손실이 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고 바로 다시 매수하여 상계시키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 매도로 양도차익 즉, 수익이 1000만 원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22%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만약 손실이 나고 있는 주식을 750만 원을 함께 매도 후 다시 매입하면 750만 원에 대한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순수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미국주식-손실-실현-후-절세-방법

 
 

절세계좌활용(ISA계좌)

ISA계좌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종합자산관리계좌"로 예금 및 주식까지 여러 가지 투자를 한 계좌에서 가능한 만능계좌입니다. 여기에 매우 큰 절세 혜택까지 주고 있어 "절세형 만능계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ISA계좌는 짧게 설명하는 것이 힘들어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링크 참고 바랍니다. 

[중개형 ISA 계좌 바로가기]

미국-채권-사는-방법

 

 

 

📑4. 주의사항

다른 부분보다 배우자 증여 공제로 절세를 하는 부분을 위에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디테일한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았지만 증여 신고는 세금을 신고하고 2개월이 지나야 하는 만큼 세금과 직결 부분으로 계산을 잘못해 신고를 잘못하시면 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세금이 드라마틱하게 "0"이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증여된 주식의 주가의 평단을 계산할 때 증여 당시의 주가로 하는 것이 아닌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 간 시장 종가의 평균으로 평단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증여 당시 주식 평단이 5달러였다면 증여 후 평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만큼 환율에 민감한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환율 적용은 증여일 당일 환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계산되니 증여 신고를 하실 때 당시 환율까지 생각해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2025년부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면 배우자 증여 공제로 절세하는 부분이 매우 난감해집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가 도입됩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상관없이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5년 1월 1일부터 증여되는 배우자증여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증여되는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미리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월과세란 증여받은 주식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고 매도한다면 처음 주식을 매수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국주식은 증여를 받고 1년 안에 주식을 매도하면 적용되는 제도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매도할 계획이라면 다른 절세 방법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후에 매도한다고 해도 1년 동안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변동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로 1년 동안 주식이 폭락해 기대하던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주식이 폭등하여 계산하지 못한 양도소득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미국주식 세금 계산 및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절세 꿀팁까지 알아봤는데요, 미국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어 투자에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수익을 더 가져가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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