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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복지

건강한 국민이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 3가지

by 일모소 2023. 4. 20.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건강보험료'와 개인적으로 가입한 일반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아파서 병원에 가지 않으면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돈만 내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한 부분도 있어 오늘은 "건강한 국민이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민이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 3가지 해택에는 ①건강체 할인 제도, ②건강생활실천지원금, ③건강생활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지원금 혜택의 무엇인지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국민이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 3가지


▶건강체 할인 제도

▶건강생활실천지원금

▶건강생활유지비


 

 

1. 건강체 할인 제도

건강체 할인 제도는 건강한 사람은 몸이 안 좋은 사람보다 통계적으로 보험료를 청구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청구하는 사람과 똑같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일반 보험사에서 건강하다고 판단되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 보험이나 해당되는 제도는 아니고 주로 신손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각 보험사 기준에 부합하는 건강체로 판정되면 최대 4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사도 있다고 하며, 이미 납품한 보험료에도 소급 적용을 받아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시 처음에 이런 특약 제도를 설명 듣지 못하거나 관심 없이 넘어가면 평생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자신의 보험을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보험사 마다 건강체 할인 제도의 기준과 할인률이 다르니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건강 관련 할인제도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건강생활실천지원금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국민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의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4년까지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시범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에는 모바일 앱과 연동하여 걸음수를 측정해 지급되는 방식으로 연동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①예방형, ②관리형 두가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 예방형

  • 국가 검진을 받는 만 20~65세 국민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 국가 검진 결과에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체질량 지수 25.0kg/m2 이상

       혈압 120/80mmHg 이상

       혈당 100mg/dL 이상

 

 

▣ 관리형

  • 일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시범 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 환자가 대상입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 조건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병원에 가지 않는 건강한 1종 의료급여 대상자분들에게 건강생활유지비로 매월 6천원을 적립해 주면서 1년에 최대 7만 2천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 계좌로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1종 의료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
  • 시설수급자, 희귀징호나자, 근로무능력가구, 중증난치질환자
  • 행려환자
  • 이재민, 노숙인, 국가유공자, 탈북이주민, 민주화운동 관련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위 대상자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을 병원비로 결제하는데 우선으로 건강생활유지비 포인트가 차감되게 되어있습니다. 포인트를 차감 후 차액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건강생활유지비 대상자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자신이 내야 하는 병원비가 적립된 포인트 보다 적으면 병원비를 따로 결제하지 않아도 되고, 적립된 포인트 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으면 포인트를 우선 사용 후 차액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작년 1년 동안 너무 건강해서 병원을 다니지 않으신 대상자분들에게는 매년 4월에 수급자분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해주고 있으며, 병원을 한 번이라도 다니신 분들은 7만 2천 원 중 본인이 내야 했던 치료비와 약값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계좌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건강한 국민이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 3가지 해택에는 ①건강체 할인 제도, ②건강생활실천지원금, ③건강생활유지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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