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나 보면 자의와 상관없이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때 국가에서는 근로 소득이 없는 국민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실업급여 전면 개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났고, 부정 수급자가 늘어나 실업급여 지급 금액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나, 추후 받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정보 잘 확인하셔서 혹시나 실업급여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어떤 개면 내용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개편 이유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 및 최저생계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실업급여 수급이 재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월/184만 원으로 높다 보니 굳이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로 인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갈등도 자주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심각한 것이 바로 부정수급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2만 건이 넘는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부정수급 사례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2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하긴 하였지만 부정수급 사례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반복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반복 수급자는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구직 활동만 하며 실제로는 실업급여에만 의지하고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수급자가 늘어나자 고용보험기금도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고자 실업급여 개편안을 마련해 2023년 5월 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일부 확정 내용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개편 내용
1. 반복 수급자 구직활동 횟수 증가
코로나로 인해 비면면으로 전환되었던 실업 인정 절차가 다시 대면으로 전환됩니다. 기존에는 취업 황동 횟수가 최소 4주간 1회, 활동 내용은 자유 선택이었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됩니다.
- 반복 수급자는 3차까지 4주 1회, 4차부터 최소 4주 2회 구직활동으로 변경
- 반복 수급자는 5년간 3회이상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2.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반복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서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지급액이 감액될 예정입니다.
-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 4회 이상 수급 시 25% 감액
- 5회 이상 수급 시 40% 감액
- 6회 이상 수급 시 50% 감액
3. 반복 수급자 재취업 활동 제한
기존 수급자는 학원 및 특강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입자지원을 통한 구직활동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 개편루머 2가지
1.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
기존 실업급여 하한액이 80% 184만 원이었지만 이를 60%로 축소해 135만 원으로 축소하여 지급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재취업의 의지를 가지고 빠른 취업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감액까지 중복으로 적용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최대 68만 원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증가
이전 실업급여 가입 조건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면 조건에 해당 해지만, 이제는 그 기간이 10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 18개월 동안 180일 근무에서 300일 근무로 조건으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체력100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운동한 만큼 돈 받아가세요 (0) | 2023.04.26 |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0) | 2023.04.26 |
건강한 국민이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 3가지 (0) | 2023.04.20 |
내일배움카드, 1% 초저금리로 1500만원 생활비대출 받는 방법 (0) | 2023.03.24 |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고민끝! <경단녀 지원> (0) | 2023.03.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