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부모육아휴직제는 2023년부터 정부에서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고 유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에게 월/최대 3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등록된 제도로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기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https://blog.kakaocdn.net/dn/bU2FWm/btscBC8Ufhk/KqUWu4aVarQ5KdsfXbfKz1/img.jpg)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자격
▶ 신청방법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자격
정부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0살)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단,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유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야 함.
1)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만 0세 이하 자녀)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2)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유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제도: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보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는 해단하지 않음.
3)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 고용보험 시스템에 유아휴직이 남지 아니하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시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바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https://blog.kakaocdn.net/dn/bKjI01/btscIHOBcpd/wRpBLkaskt11oQyGiXgOSk/img.jpg)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유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관할 고용센터)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온라인 신청방법과 대면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1)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2)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1부)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도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3) 온라인 신청
- 사업부(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시청서를 접수합니다.
- 고용보험(www.ei.go.kr)
![육아휴직급여](https://blog.kakaocdn.net/dn/NyaM7/btscHQkSJ5d/XpLEl8KvWfgXZfv4itGa60/img.jpg)
4) 센터방문/우편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근로자),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자)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5) 서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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