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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상

2023년 교통안전 이륜차 법규위반 공익제보단 모집 (포상금 건당 8천원)

by 일모소 2023. 3. 1.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번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공익 제보단은 이륜차(오토바이)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 자료를 교통안전공단 지정 이메일로 제출하면 접수되는 방식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3년 2월 28일 ~ 상시모집(월 1회 선발/정원초과시 마감)
  • 매월 20일 모집 마감,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 선발이후 활동 시작

   ※ 단, 최초 모집에 한하여 주1회 선발(1차 3.9, 2차 3.16)

 

 

 

 2.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

  •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단,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함

 

 

 

 3.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 (지원방법) 지원링크 접속 및 지원서 작성을 통한 지원
  • (선발기준)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지원링크 :  https://naver.me/F2YKIqvO  또는 QR코드

                   

 

 

 4. 활동기간

  • 2023.3월~2023.12월 예정(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5. 활동내용

  •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를 이메일(singo20@kotsa.or.kr) 제출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①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
  - 인도주행(제13조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②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5항)

 

 

 

 6. 포상금 안내

  •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ㅇ 월별 포상금 금액
  ①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②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
  ③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ㅇ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ㅇ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원(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2분기(3~6월 실적) :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 2024.4월 중순

 

 

 

 

7. 실적 제출 방법

  • 무엇을 :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 위반법규별 실적자료 출력방법이 모집안내 포스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ㅇ 언제까지 : 매월 15일까지

  ㅇ 어디로 : 이메일 제출(singo20@kotsa.or.kr) ※이메일 제목에 성명/휴대폰번호 기재

 

※실적 인정 기한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2개월 후 제출 불가) (예시)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 6월 실적제출기간(6월1일~6월15일), 6월 이의신청기간(6월 3~4주), 7,8월 실적제출기간(7,8월1일~7월15일), 7,8월 이의신청기간(7,8월 3~4주)
※세부일정은 매월말 네이버밴드 공지되며 일정 변경 가능함(밴드 가입 주소는 문자로 별도 안내)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안내

 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제보단)이 위반하는 경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비속어·비하(조롱, 협박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타인이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기타 안내

 -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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