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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상

인천 천원주택, 신청 조건 및 방법 완벽 가이드

by 일모소 2025. 3. 8.

2025년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 「아이집드림」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 부부 등에게 월 임대료 3만원(1일 임대료 1천원)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으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월 3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기존 임대료 차액분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 반드시 본 공고문의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2025.02.10.(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예비신혼 부부 동일)]
  • (임대주택 기계약자) 인천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 기계약자 및 거주자인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 신규 신청으로서 신청자 내 경쟁을 통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기거주자) 인천도시공사 신혼·신생아 매입입대주택 기거주자가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주택변경 없이 기거주주택에서 최장 6년간 천원주택(월 임대료 3만원) 계약으로 거주하며, 재계약가능 잔여 임대기간이 6년 미만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주택Ⅱ 기거주자의 경우 재계약가능 잔여 임대기간에 한하여 천원주택 계약을 체결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물량(500호)의 2배수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주택매입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급대상 주택물량이 소진되는 경우 입주대기중인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급방법)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2025.12.31.까지 유지되며, 2026.01.01.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2026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신청서 및 각종 서류 다운로드

입주신청서 및 각종 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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