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일상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심사결과 확인 방법 및 지급시기

by 일모소 2024. 8. 9.

근로장려금-지급일

 

5월 처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신청하신 분들 중 근로장려금 신청 후 기간이 오래 지났지만 심사진행상황이 심사단계에서 심사결과로 넘어가지 않아 자신이 심사조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도 그럴 것이 5월에 신청한 심사가 근로장려금 지급시기인 8월이 돼서도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단계를 통해 자신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심사결과가 언제나 오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심사 통과 후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참고자료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확인방법


✅심사진행상황 확인방법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 앱이나 확인하는 메뉴와 방법은 간단하면서 동일하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구분하여 쉽게 심사진행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사가 너무 오래 걸리면 조건 미달인가요?"

다만, 근로장려금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5월 정기신청을 하셨다면 심사는 3개월 후 근로장려금 지급 월인 8월에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8월 29일 지급이 시작되며, 심사결과가 29일 당일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심사진행상황

 

 

 

📋근로장려급 지급시기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신청 월 기준 3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기한인 5월 1일 ~ 5월 31일 안에 신청하신 분들은 8월 말 안에 지급되며, 길어지면 9월 말에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한을 넘기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근로장려금이 5% 감액되어 기한 후 신청 월 기준 10월 말 ~ 내년 1월 말 지급되고 있습니다.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반기신청

 

정기신청을 하지 못해 반기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반기 9월에 15일 동안, 하반기는 3월에 15일 동안, 두 번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신청 월 기준 3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9월 1일 ~ 9월 15일 반기신청하신 분들은 12월 말에 지급되며, 3월 1일 ~ 3월 15일 반기신청하신 분들은 6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참고자료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10MB
신청안내문최종.pdf
3.43MB
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1.15MB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단계를 통해 자신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심사결과가 언제나 오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심사 통과 후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지만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에서 심사결과가 나온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근로장려금 지급일 당일 심사결과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실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