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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일모소
2023. 4. 26. 13:08
3+3 부모육아휴직제는 2023년부터 정부에서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고 유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에게 월/최대 3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등록된 제도로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기기 바랍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자격
▶ 신청방법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자격
정부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0살)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단,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유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야 함.
1)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만 0세 이하 자녀)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2)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유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제도: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보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는 해단하지 않음.
3)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 고용보험 시스템에 유아휴직이 남지 아니하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시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바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유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관할 고용센터)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온라인 신청방법과 대면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1)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2)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1부)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도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3) 온라인 신청
- 사업부(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시청서를 접수합니다.
- 고용보험(www.ei.go.kr)
4) 센터방문/우편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근로자),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자)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5) 서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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