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정의와 지원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대한민국은 의료보험 및 개인 보험 시스템이 워낙 잘 구축이 되어 있어, 아파서 병원을 방문하면 발생되는 병원비에 대한 큰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지출하는 보험료 마저도 부담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며, 그 사람들은 아파서 병원을 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전 국민이 부담없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난적 의료비란 무엇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지급조건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1) 재난적 의료비란?
질별 및 상해로 인해 가정의 재정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적 사업입니다.
다들 잘 알고계시는 '산정특례 제도'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제도로, 병원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지원하는 대상과 조건이 다르니, 잘 알아보고 비교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2023년 확대된 지원기준
2023년 1월 1일 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되어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욱 줄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 01. 01 부터 확대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
의료비 부담금 완화 | 연소득 대비 본인 부담의료비 비율 15% → 10% |
재산기준 완화 |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 → 7억원 이하 |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이 충족된 자
가.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외상은 외래 진료 개시일이 2022. 01. 01 이후인 자 부터 적용)
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다. 재산기준: 재원대상자가 손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라.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수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본임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20만원 초과 |
그 외 가구: 160만원 초과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
2) 지원대상 예시
※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가.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가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 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3. 지원범위 및 신청
1)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소득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사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 50% |
- 지원상한금액 : 연간 3천만원 한도
- 지원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계산법 :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지원비율(50~80%)
2) 지원신청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유형4.지원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는 입원 중 신청 불가능
- 구비서류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구비서류 | 발급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요양기관(병원) |
입(퇴)원 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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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한국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 기타 |
3)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