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신호위반이나 과속 구간을 지나칠 때 조심한다고 지나치지만 자신도 모르게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해 '차량이 지나가고 뒤에서 촬영'하는 단속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작년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설치 장소까지 모두 정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올해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을 분석하여 전국 5개 시도 경찰청(서울, 부산, 경기남부, 경남, 경북) 25개소에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고, 아울러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설치 장소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외로 제한속도 변경과 새로운 운전면허 도입, 대각 횡단보도 설치 등 총 4가지 교통 정책이 추진되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화된 교통정책
1. 후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최근 교통법규 위반이 많이 늘어난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어 기존 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는단속이 어려웠으나, 새로 도입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인공 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로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취지와는 달리 이륜차뿐 아니라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통행 차량의 속도, 신호위반 등을 감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여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는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인다고 피해가기가 어여우니 더욱 안전 운전의 효과를 바랄수 있습니다.
- 속도위반은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하여 속도 오차율 교차 검증
2. 대각선 횡단보도 /
동시보행신호 확대
‘대각선 횡단보도’는 대각선 방향을 포함, 모든 방향으로 보행자 횡단이 가능해 보행자의 교차로 횡단 횟수를 1회로 단축하고, 모든 방향의 보행 녹색신호를 켜줌으로써 차량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보행 안전과 편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며, ‘동시보행신호’는 교차로 내 모든방향의 횡단보도 보행 녹색 신호를 한꺼번에 켜주는 신호 운영방법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커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효과:▵일반도로 9.4%↓ ▵어린이 보호구역 15.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대각선횡단보도 효과 분석 및 설치 운영 방안 연구, <도로교통공단, 2018. 12.>
3. 탄력적 속대 제한
도시부 도로에 시속 50㎞ 제한속도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되, 보행자의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등은 시속 60㎞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한편, 간선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상·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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