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된 주거 정책, 미리 알아보고 집 장만하세요.
통령 선거만 하면 부동산 정책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의 새로 생기거나 변경됩니다. 2023년 변경된 주거 정책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입주 자격 거주 면적 등이 달라지고 과거에 있던 제도를 조금씩 변경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집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부동산에서도 질문을 하면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만 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올해 모집이 예정되어 있는 lh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해서 각 형태별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 드리고 올해부터 변경되는 내용 등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거 정책
올해에는 한국주택공사에서 분양 임대주택 7만 4천 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부동산 침체기에 시세보다 최고 80%나 저렴한 가격 등 다양한 종류의 분양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또 5년 내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많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책 이름이 비슷비슷하고 너무 많아 헷갈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1. 분양주택
먼저 올해 6,353호가 공급되는 분양 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조건
주택의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고요 소득 기준은 주택 청약이나 공공주택에서는 복지 제도에서 사용하는 기존 주민소득과 다르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기존 중위소득보다 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120% 또는 130% 이하로 과거보다 소득 기준이 많이 올랐지만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평균)을 말합니다.
- 월평균 소득 기준이란? 말 그대로 가구의 세전 월소득을 말합니다.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소득 기준이 130%
※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가구는 소득 기준이 120%
분양주택은 최근에 뉴홈이라는 명칭의 '일반형'과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등에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뉘는데요.
<일반형>
유홈 일반형은 우수한 교통 및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택지 내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으로 올해부터는 4, 50대 무주택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일반 공급 물량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공급 물량 중 20퍼센트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한 부부 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공동육아 나눔 다양한 육아 보육시설이 단지 내에 있고요 올해는 전국에서 3,188호가 공급됩니다.
2. 임대주택
다음은 임대주택인데요.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lh에서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1)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로 작지만 임대 기간이 50년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30%가 저렴한 것이 아니고 70% 저렴한 주택입니다.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구분합니다.
- 우선 공급: 신혼부부나 귀한 국군포로, 국가유공자 등
- 일반 공급: 다시 1순위와 2순위로 구분
2)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소득분위 1~ 4구간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임대주택인데요.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 기간은 30년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고, 소득 기준은 70% 이하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3) 행복주택
세 번째 행복주택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인데요.
국민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임대 기간은 계층에 따라 다르지만 2년 단위로 계약해서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나 창업지원주택은 6년에서 10년, 고령자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이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소득 기준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 이하이고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80%를 공급하고 노인이나 취약계층에게 20%를 공급합니다.
4)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하고 나서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50년 임대는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 기간은 5년이나 10년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우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50년 공공임대는 앞으로 신규 공급은 하지 않고 기존 주택에서 입주자가 빠지면 예비 입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은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국가유공자 기관 추천자 등으로 대체로 월 평균소득 기준은 120%에서 130%로 계층별로 다릅니다.
5) 매입임대 / 전세임대
올해 입주자 모집 물량을 보면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새로 건설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주택을 lh에서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과 임대 조건이 비슷한 수준이고,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서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은 대략적으로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이고요 2순위는 소득 50% 이하입니다.
전세임대는 lh에서 대신 기존 주택 집주인과 먼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인데요. 전세 보증금 일부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해서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 전세임대종류 - 주택 종류는 아파트부터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 조건 -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1인 가구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라면 85제곱미터 초과도 가능하며,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으며, 기존 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주택 등 종류는 다양합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를 예로 들면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인데요.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 2천만원, 광역시는 8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6천만원으로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 가능하지만 지원 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5인 이상 가구라면 예외로 250%를 초과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1억 원의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5%인 500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5만 8천 원 정도 나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지난 1월부터 청년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일반 계층은 6월 이후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별 공급 계획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고를 lh 청약센터에서 종종 확 비슷한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셔서 청약 통장이나 자동차 가입 등 더 세부적인 신청 자격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변경된 주거 정책과 올해 모집이 예정되어 있는 lh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해서 각 형태별로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면적이 좁은 임대주택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리모델링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30평대 임대주택 공공주택 제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긴 하지만 시세 대비 훨씬 저렴한 공공주택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