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일은 그대로 하고 월급은 줄어든다.
2023년 올해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해 노동계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주휴수당이 폐지가 되면 우리가 일하는 시간과 양은 똑같고 시급도 달라지지 않지만 실제로 받는 월급은 크게 줄어들다고 하니 이 주휴수당이 무엇이고 월급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다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근로자에서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알게 모르게 이미 회사에서 월급에 포함되어 받고 계시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 미지급 사유
노동법에 간혹가다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이런 문구 보셨을 건데요. 대부분의 법 적용 기준이 5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의 크기나, 인원에 기준이 없어 5인미만 사업장, 직원이 1명이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 한주에 1일 이상 결근이 있는 경우
2. 근로 기간이 일주일 미만일 경우
3. 4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4. 지급하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주휴수당 계산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일단 2023년 현재 최저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 9,620원 입니다. 최저시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링크>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5일 일을 할 경우에 일주일에 40시간을 일을 할 경우 48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최저임금(초저시급) 기준]
40시간 x 최저시급 9,620원을 하면, 일주일에 384,800원 (근로임금)
8시간 x 최저시급 9,620원을 하면, 일주일에 76,960원 (주휴수당)
합해서 461,760원을 일주일 주급으로 지급하는 받는 셈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후 줄어든 월급
최저시급 기준 계산은 간단합니다. 하루 8시간 기준 한 달간 근무하면 총 근무 시간은 174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 시간 35시간입니다.
월 근무시간 ( 174시간) + 주휴시간 (35시간) = 총 209시간
최저임금 (9,620원)
209시간 x 9,620원 = 2,010,580 (2023년 최저임금)
여기서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35시간 x 9,620원 = 336,700원이 최저임금 기준 내 월급에서 336,700원이 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차액이 엄청난 것을 눈으로 보니 더 실감나는데요. 때문에 사측에서는 이 주휴수당 폐지를 환영하고 노동계에서를 필사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