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복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일모소 2023. 6. 29. 22:54

 
출산 장려를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인 '육아도우미'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육아도우미는 이모님들이 집으로 찾아와 간단한 집안 청소 및 육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육아도우미 기간이 10일이 넘어가면 자기부담금이 엄청 많이 올라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엄마들이 가장 저렴한 10일 이용 기간을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10일간 육아도우미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육아는 오로지 엄마 혼자의 몫으로 남아 독박 육아가 산후 후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육아도우미 10일을 이용하는 자기부담금 정도로 육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돌봄 서비스'로 육아도우미 제도와 비슷하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목 차-
아이돌봄 서비스 개요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목적
아이돌봄 서비스 소개
     1. 시간제 서비스
     2. 영아종일제 서비스
     3.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4. 기관연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안내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서비스 이용 절차

 

아이돌봄 서비스 개요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홀부모 가정 등의 이유로 양육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시설부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지원 정책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목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부모들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지원-목적

 
 

아이돌봄 서비스 소개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4가지 서비스가 있으며, 각 지원하는 시간과 비용, 서비스 범위의 내용이 달라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1.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홀부모 가정 등의 이유로 양육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시설부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지원 정책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돌봄대상정부지원시간이용요금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시간/11,080원일반적인 돌봄 활동
*가사활동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14,400원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종합형 서비스 제외 모든 돌봄서비스에는 가사 활동 미포함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평일 주간(기본형) 11,080원 / 시간
(종합형) 14,400원 / 시간
야간 할증22시 ~ 오전 6시기본요금의 50% 할증
휴일 할증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기본요금의 50% 할증
이동 추가 할인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3명 시 : 33.3% 감액
4명 시 : 37.5% 감액
  • 서비스 시작 전 서비스 취소 시 취소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단, 중대한 사유로 인한 취소 시 취소수수료 면제

 

정부지원금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요금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요금표

 
 

2.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홀부모 가정 등의 이유로 양육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들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시설부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지원 정책 서비스입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돌봄대상정부지원시간이용요금활동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200시간11,080원 / 시간영아돌봄과 관련되
활동 전반
가사활동은 제외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 영아종일제서비스는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종합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평일 주간11,080 / 시간
야간 할증22시 ~ 오전 6시기본요금의50% 할증
휴일 할증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기본요금의 50% 할증
아동 추가 할인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3명 시 : 33.3% 감액
4명 시 : 37.5% 감액
취소수수료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정부지원금

영아종일제 서비스 요금표

 
 

3.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질병감영아동지원 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돌봄대상정부지원이용요금활동내용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법정 감영병 및 우생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성 등 이용 아동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13,290원 /
시간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호
※가사활동은 제외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질병감영다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자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볼봄 서비스 제공 불가

 

서비스 이용요금

유형본인부담금비고
가형미취학 아동(A형)시간/1,993원(15%)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 (1또는2)

1.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A형(가85%, 나60%), B형(가75%)

2.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A형,B형 고통 정부지원율 50%
취학 아동(B형)시간/3,322원(25%)
나형

미취학 아동(A형)시간/5,316원(40%)
취학 아동(B형)시간/6,645원(50%)정부가 기본요금의 50% 지원
다~라형-시간/6,645원(50%)

 
 

정부지원금

질병감영아동 서비스 요금표

 
 

4. 기관연계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 가정에는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알아만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정부지원 신청 안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①대상아동 기준, ②양육공백 기준, ③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④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대상아동 기준

①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②아동 연령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양육공백의 기준

①양육공백 확인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유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하나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②양육공백 가정의 종류

  • 맞벌이,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①영아종일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①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가구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자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원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서비스 이용 절차

아이돌봄-서비스-이용-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