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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시청기간 및 방법 (자영업자 정부지원)

일모소 2023. 6. 12. 12:48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는 30조 원 규모로 2022년 10월에 출범하여 현재까지 3조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되고 있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분들이 이보다 더 많았지만, 이러한 정부 지원 내용의 홍보가 부족하여 이용하지 못하시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이번 시간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시청기간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피해와 고금리가 시대가 겹치면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큰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1회만 신청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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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인

 

◎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기타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차주가 지원대상입니다. 여기서 ※차주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 코로나19 피해 차주: 재난지원금ㆍ손실보상금 수령, 전 금융권에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 부실차주: 90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180일(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워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차주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아래에 해단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및 회계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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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내용 확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단, 법인자업자는 가계대출은 제외합니다. 지원 가능한 규모로는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이며,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더 세부적인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금 상환 부담 완화

부실담보 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며, 강제집행 또한 중지됩니다. 부실우려자추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주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원금 조정 지원

  • 부실차주: 순부채 60~80% 원금 감면,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최대 90% 원금 감면
  •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 없음

금리 조정 지원

  • 부실차주: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부실우려차주: 연체 30일 미만 9% 초과 금리분만 9%로 조정, 연체 30일 이상은 저리로 조정 (3~4% 금리로 예상, 추후 확정)

분할 상환 지원

  •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거치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분할 상환기간은 최대 10년
  • 부동산 담보대출: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상시모집으로 지원 자금인 30조 원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을 마감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지원 자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신청하기

 

◎ 필요서류

아래 서류가 접수되어야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 신청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기초 본인 확인서류

2. 재산(인대차): 상가, 주택 임대차 현황

 2-1. 보증금이 있는 경우

  -상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상가, 주택 전원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 해당 금액 재산가액에서 공제 (해당 금융기관)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택스)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 관할 주민센터(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2-2. 보증금이 없는 경우

  -건물소유주가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무상거주(임대) 사실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3. 재산(현금): 예, 적금 잔액현황 

 

4. 재산(부동산, 차량): 선순위 채권내역(재산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공제)

  •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 근저당 부채증명원 (대출 잔액증명서)

5. 특수채무자 증빙

  •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 신청방법 및 문의사항

1. 온라인 신청

아래 사이트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홈페이지

 

2. 방문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 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문의사항

"새출발기금 사칭문자 및 보이스피싱 주의" 최근 신청 대상자 안내 등의 내용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심사비용 납부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사 발행하고 있습니다. 절대 문자, 전화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콜센터 (☎1660-1378) (평일 09:00~18:00)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평일 09:00~17:00)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현장창구(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