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올해 최저임금입니다. 이 최저임금에 따라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모두의 관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2023년 올해 최저임금은 2022년 작년 최저임금에 비해 얼마나 올라갔는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시급 결정 방법
최저시급은 그냥 막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률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취업자 증가율 = 최저임금 인상률]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2023년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었으며, 2023년 올해는 그 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률은 해마다 달라 낮게는 겨우 1.5%만 인상된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올해 드디어 최저임금이 200만 원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초저임금 인상률 비교>
연도 | 시간급 | 일급 (일 8시간 기준) |
월급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기준) |
전년대비 인상률(%) |
전년대비 인상액 (원) |
2010 | 4,110원 | 3만 2,880원 | 858,990원 | 2.27 | 110 |
2011 | 4,320원 | 3만 4,560원 | 902,880원 | 5.1 | 210 |
2012 | 4,580원 | 3만 6,640원 | 957,220원 | 6.0 | 260 |
2013 | 4,860원 | 3만 8,880원 | 1,015,740원 | 6.1 | 280 |
2014 | 5,210원 | 4만 1,680원 | 1,088,890원 | 7.2 | 350 |
2015 | 5,580원 | 4만 4,640원 | 1,166,220원 | 7.1 | 370 |
2016 | 6,030원 | 4만 8,240원 | 1,260,270원 | 8.1 | 450 |
2017 | 6,470원 | 5만 1,760원 | 1,352,230원 | 7.3 | 440 |
2018 | 7,530원 | 6만 240원 | 1,573,770원 | 16.4 | 1,060 |
2019 | 8,350원 | 6만 6,800원 | 1,745,150원 | 10.9 | 820 |
2020 | 8,590원 | 6만 8,720원 | 1,795,310원 | 2.9 | 240 |
2021 | 8,720원 | 6만 9,760원 | 1,822,480원 | 1.5 | 130 |
2022 | 9,160원 | 7만 3,280원 | 1,914,440원 | 5.05 | 440 |
2023 | 9,620원 | 7만 6,960원 | 2,010,580원 | 5.0 | 460 |
◎ 2023년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 계산
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 기준 (세전)
부양가족 1인 기준
2023년 최저임금 세후 실 수령 예상은 약 182만 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은 2010년부터 현재 2023년까지 평균 물가 상승률 보더 조금 더 많이 올라 현재는 2010년 당시 보다 2배가 넘게 올라갔지만 원래 최저임금 보다 더 임금을 더 많이 받던 근로자는 받는 임금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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