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미취업 또는 단기로 일을 하는 청년들에게 수당(지원금)을 최대 월 50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하고 경제상담, 취업훈련, 취업교육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이 청년 지원 정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3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2023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미취업,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활동지원금을 최대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해 주고, 경제적인 상담,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청년들의 NEEDS에 맞게 연결해 주고 지원해 주는 서울시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수당 신청대상
신청대상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으로, 만 19~34세(출생일 기준 1988년 6월 1일~2004년 6월 30일인 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기타조건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함.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는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벼도의 서류(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만 인증합니다.
신청제외대상
1. 2017~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자
2.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3. 주 30시간 초과하고 근로하고 근로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창여중인 자
- 유사사업: 국민취업제도,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운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
2023년 6월 12일 (월) 10:00 ~2023년 6월 14일 (수) 16:00까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발급처 정부 24 바로가기
- 졸업 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2. (선택) 근로계약서 1부 - 단기 근로자만 제출
세부내용
세부일정
1.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료
2.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3. 29일이 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4. 필요시 현금사용내역, 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사용방법
1. 체크카드로 사용이 원칙이며, 지원 목적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
-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는 증빙자료(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개인 보관하고, 별도로 제출은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함.
2. 매월 지급되는 50만 원은 해당 월에 무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은 회수되지 않음.
주의사항
주의사항
1. 취업역량 발전 및 취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용처에서 사용을 자제
2.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유흥, 도박, 상품권등 사행성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
-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4. 개인재산을 늘리는 용도로 사용을 금지 (예금, 적금, 보험 등)
5.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단 해외 결제는 불가능
문의처
문의
1.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2. 다산콜센터: ☎120
3.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4.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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