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진퇴사 후 계약직을 통해 합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진퇴사, 예외적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
2. 실업급여 수급 기본 조건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4. 자진퇴사 실업급여 후기
1. 자진퇴사, 예외적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는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퇴사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3할(30%) 이상 임금이 2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 악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채용 시 또는 기존 근로계약보다 현저하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 단,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
최저임금 미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10,030원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 객관적인 증거 자료 필요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로 인해 퇴사한 경우
- 객관적인 증거 자료 필요
질병 또는 부상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치료를 위해 퇴사한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자료 필요
가족 간호
가족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하여 퇴사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자료 필요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등을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 관련 증빙자료 필요
통근 곤란
다음의 사유로 인해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정년퇴직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
- 단, 65이상 정년 퇴직자는 제외
계약 만료 후 재계약 거부
계약직으로 근무했으나 계약 기간 만료 후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
- 단,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했어야 함
회사의 귀책사유
폐업, 도산,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
- 권고사직 포함
2. 실업급여 수급 기본 조건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근로자 스스로 의사로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이어야 합니다.
- 단 위에 설명하는 정당한 자진퇴사의 경우는 제외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 5일 근무 기준 약 7개월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직업 훈련 등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3.1 퇴사
회사에 자진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 처리합니다.
3.2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확인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에서 확인 가능
- 퇴사 전 이직확인서를 미리 받아 나오는 것이 유리
3.3 구직 신청 및 교육
워크넷(www.work.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 후 구직 신청을 합니다.
3.4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때 자진퇴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금명세서, 진단서, 괴롭힘 관련 증거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5 실업급여 설명회 참석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실업급여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3.6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 인정 결정을 받은 후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3.7 재취업 활동
실업 인정일에 맞춰 재취업 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4. 자진퇴사 실업급여 후기
나라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의 자진퇴사가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방법있는데요.
실제 제가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았던 계약직 1개월 단기 알바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 단기 알바 후기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 방법은 실업급여에서도 인정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방법입니다.
바로 자진퇴사 후 계약직 단기 알바 1개월 근무 후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이전 직장의 퇴사 사유와 상관없이 마지막 퇴사한 직장에서만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취업해서 1개월 후 계약 종료로 인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계약직 단기 알바 주의사항
계약직 단기 알바는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주변에 자영업이나 회사는 운영하는 지인이 없다면 실행하기 힘든 방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변에 자영업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발적퇴사로 이보다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무작성 1개월 계약직 단기 알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작성 시 계약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명시될 경우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은 필수 가입으로 미가입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30일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꼭 하루 8시간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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