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바로 별다른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즉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 퇴사를 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 대부분이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처럼 서류 작성을 부탁해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은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별다른 사건 사고가 없이 좋게 퇴사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반 강제적 또는 상사와 마찰 등의 이유로 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후기를 통해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후기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꿀팁 공개]
- 목차 -
1.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받는 8가지 경우
2.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꿀팁
3. 단기계약직 선택주의사항
4. 실업급여 계산
5.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Update)
📋1.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받는 8가지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고 실업급여에서 인정하는 8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로, 대부분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기 때문에 8가지 사유에 해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서 인정하는 자진 퇴사를 인정하는 8가지 경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8가지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니 먼저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에서 인정하는 8가지 경우를 알아보고 이어서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꿀팁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에서 인정하는 8가지 자발적 퇴사 경우
- 퇴사 전 12개월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밀린 적이 있는 경우
- 퇴사 전 12개월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한 경우
- 성폭력, 성희롱, 성적인 괴롭힘 및 직장 내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가족이 다쳐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지만 회사의 특성상 휴가나 휴직이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및 자녀의 육아 문제로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재해 및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 8가지 경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첨부된 고용노동부 제공 [실업급여 가이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다음에서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2.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꿀팁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 후 퇴사
자신이 스스로 퇴사를 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꿀팁은 1개월 정도의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1개월 후 계약이 만료되면 퇴사하는 방법입니다. 겨우 1개월을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계속해서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마직막에 근무한 회사에서만 비자발적 퇴사를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거나 "회사가 망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자신이 몇 개 의 직장을 옮겨 다니며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맨 마지막 회사의 퇴사일 기준으로 1년 6개월(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개월 수는 중요하지 않은 실제 근무 일수가 중요)이면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즉, 옮겨다닌 회사들의 근무일을 모두 합해 계산한다는 말이며, 마지막 직장(1개월 단기계약직)을 근로계약 만료의 사유로 퇴사하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전 회사를 스스로 퇴사하고 단기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과 단기계약직 직장 모두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전 직장을 퇴사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면 아래 이직확인서와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을 다운로드해서 퇴사 전 미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받아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단기계약직 선택주의사항
1개월 단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아무 알바나 한다고 하시면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다음 내용을 기준으로 알바를 선택하셔야 실업급여를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단기계약직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위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단순히 회사에 근무만 했다고 해서 근무 일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근무 일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회사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을 모르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계약직 선택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혹은 취직 후 바로 가입은 해주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1인 이상의 근로자만 있는 회사에서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알바도 고용보험을 가입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알아서 처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
보통 근로계약서는 정직원들이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고용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근로계약은 일용직과 상용직(정규직, 계약직)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이왕이면 상용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실업급여를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상용직(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상관은 없지만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일용직은 상용직 보다 더 많은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오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개월만 단기로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니 혹시나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 조건
1개월 미만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즉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단기계약직은 나라에서 일용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1개월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1개월만 단기로 근무 가능한 일이 많지는 않지만 주변 장사를 하는 지인이나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실업급여 계산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나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인터넷에 이러쿵저러쿵 계산 방법이 나오지만 계산하기도 귀찮고 이해도 잘 가지 않습니다. 크게 상관없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링크 접속해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단기계약직을 포함한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가 알바의 급여가 너무 작으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도 적어집니다.
📋5.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중 하나인 임신 또는 출산,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않아 관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에서 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급휴직을 신청 또는 부서이동을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 사실, 단축근무가 불가능한 사실,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이유 등이 있어야만 이를 실업급여의 조건으로 인정합니다.
✅필요서류
1. 사직서(육아로 인한 퇴사로 기재)
2. 이직확인서 (육아로 인한 퇴사로 기재)
- 사업주용 확인서, 근로자용 확인서 모두 작성하서 고용센터에 제출
더 자세한 상황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회사에 권고사직으르 부탁하기 어렵거나, 부탁을 해도 거절을 하는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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